2021.02.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후보자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실내(옥내)에서 모임을 가질 때, 소음이나 환경 때문에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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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
변경 전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변경 후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옥내모임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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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내모임
건물 안이나 실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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