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등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폭행당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다른 종사자들 및 환자들도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안전한 의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당한 의료인만을 피해자로 보고 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엄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87조의2제2항제2호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8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