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했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합의해도 처벌 가능
현재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개정안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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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의2제2항제2호
변경 전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의할 수 없다.
변경 후
제12조제3항의 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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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면 국가가 처벌을 하지 않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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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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