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의 제공이나 위원회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참고인은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실이나 도움이 될 만한 전문적인 의견을 진술하는 제3자로서, 출석의무를 위반하여도 형사처벌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참고인에게 국정감사 등에 출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참고인이 이를 위반하여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형사소송법」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과잉입법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음.
한편,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사실행위나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에 준하여 권리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그 심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도 자료의 제공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자료제공의무 또는 출석의무의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대상에서 참고인을 제외함으로써,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이 각각 법적 지위에 부합한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04조제5항제1호 및 제1호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