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참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인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참고인의 의무 완화
공익성심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주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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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변경 후
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이해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당사자,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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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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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성심사위원회
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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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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