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내용의 구체화
단순히 '필요한 시책'이라고만 되어 있던 내용을 자금 융자, 상환 유예 및 기간 연장, 이자 감면 등으로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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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
변경 전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시책과 더불어 자금 융자, 상환 유예 및 기간 연장, 이자 감면, 재보증 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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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원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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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융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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