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재난이나 행정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의무화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역할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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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변경 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재난의 발생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하여 (…현행과 같음…) 영업손실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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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개정된 지원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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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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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합리적인 법안이네요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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