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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체제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안의 조기 감지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함. 특히,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을 위한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인권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학생 인권 사안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인력 배치가 필수적임.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 또한 지난 2018년 12월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하지만 2020년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182개 특수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는 52명에 불과한 상태임.
이에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