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학생 인권보호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나 인권침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용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1항
변경 전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를 1명 이상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학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