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를 구분하여 아동만을 지원하는 것보다 빈곤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고 보호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구조적인 가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곤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그 가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생활안정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