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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2014년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77명, 고등학교 49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297명, 고등학교 207명 크게 늘어났으며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장애학생의 경우 심리적ㆍ물리적으로 폭력에 대항하기 어려우므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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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