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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각종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교통, 선거, 취업, 교육 등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바, 법령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하여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장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장애인영향평가 대상)
제30조의4(장애인영향평가의 시기)
제30조의5(장애인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30조의6(장애인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30조의7(특정 정책 등에 관한 장애인영향평가)
제30조의8(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제30조의9(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