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나 법령을 만들 때 장애인 차별 요소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장애인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법령을 만들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에 큰 영향을 주는 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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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장애인영향평가 대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제·개정이나 정책, 사업 등 '대상 정책'에 대해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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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영향평가의 기본 체계와 새로운 장의 신설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정책 추진 시 수행해야 하는 평가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평가 결과의 제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 요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장관의 권고에 따른 개선과 종합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을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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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부·처·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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