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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1항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각 호에서 정하는 명목 외의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의 경우,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이 법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4항에서 정한 위탁수수료율을 일부 조정하고 그 내용 또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위탁수수료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불합리함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