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과도하게 징수되는 위탁수수료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위탁수수료 상한선 신설
양곡, 청과, 수산, 축산, 화훼, 약용작물 등 품목별로 위탁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법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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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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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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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수수료
농수산물 판매를 도매시장 등에 맡길 때, 그 대가로 내는 수수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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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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