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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률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의무규정을 위반하여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1천만원에 불과하여 의무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와 같이 과태료의 상한액이 낮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가 불법스팸의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이익이 과태료의 상한액보다 크게 되어 그 위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한편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 광고성 정보 게시제한 등 다른 광고성 정보와 관련된 의무규정은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3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과 관련된 필요조치 실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다른 위반행위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스팸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에 있어 유사 위반행위 간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9호의3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제12호의4 삭제).
현행
개정안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