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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박물관의 사업으로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박물관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이 수행하는 사업 규정에 박물관자료의 대출이나 열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책박물관’과 같은 융ㆍ복합형 박물관의 대출ㆍ열람서비스 제공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박물관은 박물관 고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출ㆍ열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