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박물관이 자료를 대출하거나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출 및 열람 서비스의 근거 마련
현재 법에는 박물관이 자료를 대출하거나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게 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책박물관'과 같은 복합적인 성격의 박물관도 국민에게 자료를 빌려주거나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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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사업)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박물관의 사업 범위에 대출이나 열람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박물관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출ㆍ열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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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박물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을 위해 역사, 고고, 인류, 민속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전시하고 교육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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