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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있었던 화물열차 탈선에 따른 화재사고(2020년)와 같이 철도를 이용한 위험물 운송 관련 사고는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물 운송 관련 산업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시사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철도운영자는 운송 중의 위험 방지 및 인명 보호를 위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포장ㆍ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이 세부 기준인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서는 위험물의 포장 기준에 대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위험물 운송 관리의 체계성과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관련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위험물의 철도 운송에 따른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위험물의 운송)
제44조의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73조(보고 및 검사)
제75조(청문)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