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철도로 위험물을 운송할 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포장·용기 검사와 취급자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험물취급자 정의 및 교육 의무화
철도로 위험물을 운송할 때 단순히 운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 적재,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위험물취급자'로 명확히 정하고, 이들이 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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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위험물의 운송 등)
변경 전
운송 중 위험 방지 및 인명 보호를 위해 위험물을 안전하게 포장·적재하고 운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운송뿐만 아니라 포장, 적재, 저장, 운반, 관리 등을 포함하는 '위험물취급'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위험물취급자'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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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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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물취급자
철도로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해 포장, 적재, 저장, 운반,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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