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이 발생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은 해당 기간 동안 수익 창출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수준대로 대출원리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사업주의 도산에 따른 실직자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 등이 은행에 이자의 상환유예,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0조의3 신설, 제69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재난으로 인한 영업 제한 등에 따른 상환유예 등)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