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도로의 점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기준이 없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달리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제1항제2호를 보면, 「도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과 같이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등 ‘상인 공동 이용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