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를 위한 기념사업 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도로 점용료 감면 근거 마련
기존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규정은 있었지만, 도로를 사용할 때 내는 '점용료'에 대한 감면 기준이 없어서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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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목에 '등'을 추가하고, 도로 점용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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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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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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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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