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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지원 범위도 크지 않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영업의 제한 또는 영업장의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