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재난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명령
재난이나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소득이 줄어든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및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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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경영 및 업무개선, 영업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시정이나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이나 경제 상황 악화로 소득이 줄어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및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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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판매업자
은행, 보험사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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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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