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코로나19 같은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소득이 크게 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대출 상환유예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대출 상환유예 명령권 신설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경영·업무개선, 영업방법 등에 관해 시정·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제1항), 재산상 현저한 피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계약 체결 권유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 상황에서의 대출 상환유예 등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같은 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같은 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 영업 제한·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3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을 직접 팔거나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