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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교육환경 변화와 매체 발달로 인하여 소년 시기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와 함께 범죄 행위의 저연령화ㆍ흉폭화가 병행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년에 대한 처벌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형법이 제정ㆍ시행된 1953년부터 조정없이 동일하게 만 14세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으로 두고 있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초등교육 교과 수료의 기준인 만 12세로 조정함으로써 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회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형사미성년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