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책자금 누적 연체가 2020년 7월 기준 3,123건, 1,586억원이 발생함. 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직접 대출을 시행한 2016년 집계 이후 최대치이고, 금년 4월부터 급증한 코로나19 대출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연체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리하는 부실징후기업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0년 7월 한 달에만 부실징후기업이 481건으로 나타났음. 이 통계는 올 2분기 539건에 근접한 수치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향후에도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이자조차 갚을 수 없을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
이에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대출 정책자금의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