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의원 외 13인 ·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는 다양한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광해기술인력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렵고, 광해기술인력의 자격·경력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과 더불어 이들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및 광해기술인의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관리제도와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13조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제18조의2(광해기술인의 인정)
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제18조의4(광해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8조(벌칙)
제49조(과태료)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70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