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광산 피해를 막는 기술인과 전문 업체의 실적 및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광해기술인 인정 제도 신설
광해방지 분야의 자격증을 따거나 일정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을 '광해기술인'으로 공식 인정하고, 이들의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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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내용
변경 후
광해기술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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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광해기술인의 정의와 인정 절차,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자의 실적 신고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절차가 담겨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도용하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의 제재 규정이에요.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의 등록 취소 및 과태료 규정이에요.
업무 수행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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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해(鑛害)
광산 개발이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반 침하, 지하수 오염 등 다양한 환경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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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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