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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발의 · 의원 외 15인 ·
2004년 남북이 《겨레말큰사전》을 종이사전과 전자사전으로 발간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와 남측 편찬위원회를 두고 사전 편찬을 위해 남북한 및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 채집,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을 추진해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전자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남북의 이질적인 언어의 통합 사업 등과 같이 사전 편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공동 편찬 작업이 중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에 동법의 효력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전 편찬과 교류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편찬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겨레말큰사전》의 공동 편찬 작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부칙).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2조(유효기간)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595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