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남북한의 언어 통합과 전자 사전 제작 등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법적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사업 범위 확대
남북한의 서로 다른 언어 문화를 통합하거나, 전문 용어를 하나로 맞추는 사업,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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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편찬사업회는 1~3호의 사업과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함
변경 후
남한과 북한의 언어문화 통합 및 교류협력, 전문어의 통합 및 단일화, 전자 겨레말큰사전 편찬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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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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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에서 서로 다르게 쓰이는 말이나 표현을 하나로 합치거나 통일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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