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아동이 가정에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해 아동의 생활을 모니터링하고, 가족의 재결합 및 아동의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시 즉각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동이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아동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ㆍ관리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