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보호조치가 끝난 후 가정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이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의 실효성 강화
보호 조치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가 공무원의 지도와 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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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보호자가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호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지도ㆍ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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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6조의2 관련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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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이,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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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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