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 미성년자인 고아의 경우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민법」상 성인이 되는 19세가 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후견인이 없어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게 됨.
이에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인 경우의 보호대상아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