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나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적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법적 보호 공백 방지
현재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하지만, 이 경우 민법상 성인이 되는 19세 전까지 법정대리인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보호 기간을 연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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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인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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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졌거나,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적절하게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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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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