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9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목적에 ‘주민’을 명기함(안 제1조).
나.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에 주민총회의 의결을 포함함(안 제16조).
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와 구체적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을 명기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의안번호 제7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