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목적에 '주민'을 명시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가 지방자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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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민자치 기본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주민자치 기본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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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풀뿌리 자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이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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