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원역사문화권의 유적과 유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비하기 위해 법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중원역사문화권의 법적 정의 추가
충북, 강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분포된 '중원역사문화권'을 법에서 인정하는 역사문화권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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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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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산들이 모여 있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해 온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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