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후백제역사문화권을 법적 범위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후백제역사문화권의 공식 인정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역사문화권을 법적 정의에 추가하여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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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후백제역사문화권: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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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산들이 모여 있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온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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