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함)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사실을 표시하고 기사제공 언론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정보도등이 결정된 이후의 추가적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정정보도등이 결정되더라도 인터넷에 제대로 공표되지 않으며, 포털 검색으로도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등이 있는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정보도등의 결정 이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신속한 조치 이행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