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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과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칙금 및 과태료의 액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서 결정됨.
그런데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여 범칙금 통고처분할 경우와는 달리 무인장비를 통해 단속된 경우, 운전자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주로 차량 소유자에 대한 소액의 금전적 제재만 이루어지며 면허벌점 부과도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위반에 대한 억제 효과가 미흡한 상황임.
연구결과에 따르면 면허 취득 후 최초 속도위반으로 단속되기까지 615일이 걸렸으나 10회 위반 시 그 전에 단속된 날로부터 80일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1회 위반자보다 10회 위반자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건수가 2배 이상 많은 점 등 법규위반이 반복될수록 다시 위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짧아지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음
이에 신호 위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ㆍ갓길 통행위반 등과 같이 법규 위반이 잦고, 위반 시 교통사고 유발과 직결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연간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를 누진적으로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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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