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9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내국법인이 주민자치회에 기부금을 낸 경우 이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회를 위한 기부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의안번호 제7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