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9 발의 ·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근거가 없음.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의 음주행위는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가 놀기에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흡연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