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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보조금제도는 각 개별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시책 수행상 필요한 보조금은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분권 사업 등 특정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기에는 포괄적이고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시에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도 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포괄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