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적 중요 사업에 대해 예산을 더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기후위기 대응이나 에너지 분권처럼 여러 기관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큰 규모의 사업을 위해, 개별 사업마다 예산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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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산 계상 신청 없이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후위기대응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적 사업으로서 유사사업들을 통합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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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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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사업이나 사무를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등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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