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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보험료율 한도를 0.5%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 부칙에서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시행시기를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의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각 업권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보험료율 한도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재의 금융사정과 상황이 많이 다른 1998년도의 보험료율을 책정하게 하는 불합리와 2011년 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보험료율 책정 및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고, 예금자보호제도에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부칙).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36 · 예금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