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율의 한도(0.5% 이내)를 적용하는 기한을 2021년에서 2026년으로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모든 금융업권에 같은 보험료율 한도 유지
지금 예금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업권의 보험료율 한도를 0.5% 이내로 정하고, 업권별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 방식을 계속 쓸 수 있는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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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②(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2021년 8월 31일까지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율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않으면 1998년 법률(제5492호)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권별 한도를 적용함
변경 후
기한의 연도만 '2021년'에서 '2026년'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원래 기한이 2021년 8월 31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통과돼야 1998년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예요. 따로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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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율
금융회사가 예금 등의 잔액에 비례해 매년 예금보험료로 내야 하는 돈의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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