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바, 현행법 위반(절도)에 따른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던 것임.
그런데 현행법 제5조의4제5항ㆍ제6항은 추가 범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형으로 제한함으로써 법관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형법에 상습범ㆍ누범 가중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특가법에서 다시 상습범ㆍ누범으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행위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음. 누범자 등에게 형법을 적용하면 형만 가중될 뿐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선택이 제한되지 않는 데 비해, 현행법을 적용하면 가벼운 범죄라도 벌금형의 여지가 사라지는 점 역시 문제될 수 있음.
이에 현행법 제5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함으로써,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성과 균형을 갖춘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5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