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상습 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누범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법관의 판단 재량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과도한 가중처벌 조항 삭제
상습 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범(이미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다시 죄를 짓는 경우)일 때, 법정형의 하한을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제한하는 조항들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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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제5항
변경 전
상습 강도·절도 등의 죄를 저지른 누범자에게 징역형의 하한을 높게 설정하여 처벌하는 규정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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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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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누범
형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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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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